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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송치"

2026-07-27 11:37 | 입력 : 경기연합일보 김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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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6월 30일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대포차) 집중수사 결과

▲경찰청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적이 곤란하여 각종 범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통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운행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해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600여 대의 차량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과태료를 징수 조치했으며, 총 380명을 검거·송치했다.

이번 집중수사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집중수사의 주요대상은 대포법인 운영, 불법유통 행위, 불법운행 등이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부실로 폐업된 법인의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매매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은 총 12명(558대)이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거나, 등록 매매업자이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유통 관련 사범은 총 87명(1,107대)이며, 이미 말소된 번호판을 장착한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등 불법 운행 관련 사범은 총 281명(263대)이다.

검거한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 95명(2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을 채권확보를 위해 명의이전 없이 매도하는 등의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취약요소에 대한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행위로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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